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7다21383

선고일자:

1997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공유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측량감정 신청 등 매수 부분의 특정을 위한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공유지분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공유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측량감정 신청 등 매수 부분의 특정을 위한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공유지분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공1994상, 118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공1994상, 166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범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18. 선고 96나21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4. 토지는 원고가 소외 경산농지개량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라고 볼 증거가 없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는 원고가 그 중 일부를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하여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그 부분을 공유자들 내부 관계에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나, 현재 그 현상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측량하여 그 특정 부분을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 전체가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워 그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그 전체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그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4. 토지에 대한 청구와 함께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조합이 당초 그 소유이었던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구거 340㎡와 (주소 2 생략) 유지 504㎡를 분할예정도(갑 제5호증의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나누어 원고 등에게 매도하고 편의상 위 각 토지의 면적을 분모로 하고, 매도한 면적을 분자로 하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이후 1984. 3. 12. 위 토지들의 분할은 분할예정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위 분할예정도와 지적도(갑 제5호증의 2)를 대조하여 보아도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 매수한 부분을 어림짐작할 수 있을 뿐(그와 같은 방법으로 어림짐작한다면 대체로 원심의 판단과 같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측량감정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가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 매수한 부분인지 아닌지 역시 위 분할예정도와 지적도의 대조만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감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목록 기재 제4. 토지에는 원고가 매수한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의 현상이 변경되어 원고 등의 점유 부위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기록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측량감정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에 원고가 특정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를 밝혀 내어 그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원고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는데,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에 원고가 특정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로 원심법원이 1996. 10. 4.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여 같은 해 11. 1.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는데도 원고는 같은 해 12. 6. 제5차 변론기일에 종전에 제출하였던 분할예정도와는 다른 분할예정도(갑 제7호증의 5.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를 제출하고 1997. 2. 14.자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 날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에는 소외 조합이 소유하는 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측량감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상고이유에서조차 원고가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이러저러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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