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6043
선고일자:
1997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손해의 현가를 산정한 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민법 제763조 , 제393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공1994상, 49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공1994상, 109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공1995상, 92)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원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점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5. 23. 선고 96나79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1994. 8. 1.부터 여명기간인 2012. 11. 말까지의 220개월간의 개호비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발병일 이후인 1989. 12.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가를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날부터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기화기 등을 통하여 누출된 액화석유가스(엘피지, LPG)가 차 내에 스며들어 중독되는 바람에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기억력 및 판단력 장해와 논리적 사고력의 감퇴 등 후유증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여명시까지 목욕, 옷 갈아입기, 물건 구입 등을 위하여 1일 2시간 정도 성인 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입은 치료비와 개호비 상당의 손해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개호비를 공제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잃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현가 계산)하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입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피해자가 과도한 배상을 받지 않도록, 법원은 정확한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사고 발생일부터 실제 치료받는 날까지의 이자(중간이자)를 미리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후유증(후발손해)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시점이 아닌 후유증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후유증 확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결국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민사판례
상해로 인해 여명이 단축되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또한,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상담사례
불법행위로 미래 이익을 잃은 경우, 상당한 가능성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총배당예상률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