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34723
선고일자:
1997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81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공1995상, 170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1996하, 3186)
【원고,상고인】 순천박씨광천공파지묘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6. 27. 선고 96나95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판결 및 1995. 11.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참조)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외 1이 사정받은 부동산인데 망 소외 2가 자신의 부(父) 소외 1과 위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이름이 한자 표기만 다를 뿐 같은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멸실회복등기를 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화재나 전쟁 등으로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하는 멸실회복등기에서 이전 등기 정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회복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먼저 경료된 멸실회복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나중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멸실회복등기가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없어진 후 복구한 등기(멸실회복등기)는 해당 부동산에만 효력이 있고, 원래 토지가 나뉘어져 생긴 다른 땅에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같은 땅에 대해 여러 개의 소유권 등기가 있고, 등기부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경우, 어떤 등기가 진짜인지, 또 등기부취득시효(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등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진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누는 소송(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 소유자 중 일부만 항소했더라도,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도 항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멸실된 등기부를 복구하는 회복등기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등기부가 없어졌다가 복구된 경우, 복구된 등기에도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복구 과정에서 접수일자 등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