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41202
선고일자:
1998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에 대하여 경료된 건물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소극)과 그 부지 지분으로 토지에 설정된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적극)
아파트의 지하실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지하실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고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경우, 그 점유 부분을 표상하는 건물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등기는 무효이나, 그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그 지하실 부분의 부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서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0239 판결(공1995하, 237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3587, 53594 판결(공1995하, 360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공1996하, 2781)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12. 선고 96나378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점유하여 온 연세맨숀아파트 다동의 지하실 부분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지하실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고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원고 점유 부분을 표상하는 원심 판시 별지목록 제3기재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구분소유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연세맨숀아파트의 부지인 원심 판시 별지목록 제1, 2기재 토지 중 각 37/4,258지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위 지하실 부분의 부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 전체의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이나 상가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공용 부분의 지분을 따로 떼어내어 팔 수도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지하실 소유권은 용도(공용/별도), 분양계약서, 실제 사용 용도, 대지권 설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꼼꼼히 확인 후 건설사와 분쟁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처럼 건물의 공용부분은 오랜 기간 점유하더라도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 상가의 일부 공간과 외부 주차장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용 공간이 아닌, 각각 지하 상가 소유주들만의 공용 공간과 아파트 소유주 모두의 공유 대지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면적만 표시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로 나뉜 집합건물에서 건물이 위치한 땅(대지)의 일부 지분을 건물 분양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지분을 산 사람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건물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