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7다47620

선고일자:

1998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 변경 즉시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운전자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신호에 의하여 정리되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해를 가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피고,상고인】 황규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25. 선고 97나2103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제일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은 1992. 6. 9. 20:3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온양시 권곡동 소재 박물관 앞 편도 2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온양역 쪽에서 현충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운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고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의 예비신호인 점멸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기의 변동상황을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에는 이미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나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아산 나 4846호 오토바이를 이 사건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의 뒤를 따라 운행중이던 소외 윤기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여 위 윤기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한편 당시 피고는 현충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기 위하여 위 교차로의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신호기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위와 같이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이 사건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로서도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의 신호기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맞은편 차선의 차량 유무를 살피지 않고 급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1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그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위 소외 1과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배상액을 분담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타방에 대하여 그 공동면책액 중 타방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윤기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를 공동면책시킴으로써 상법 제682조를 준용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도 인정하듯이 피고는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는데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위 소외 1 운전의 택시가 피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의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위 피해자 윤기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과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상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가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뒤따라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즉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에 어떤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위 피해자 윤기철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도 이 사건 피해자 윤기철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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