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48753
선고일자:
199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공1990, 136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공1996상, 171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공1998상, 1173)
【원고,피상고인】 조남희 외 2인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9. 12. 선고 97나50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 인이 비록 음주운전 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망인이 술에 취하긴 하였어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각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라도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은 사고 발생에 '고의'가 없었다면,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고의로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무면허 음주 상태로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면책약관에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자기신체사고(자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 후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자체 조사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면책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