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51490
선고일자:
199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의 의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 제5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 제5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공1993하, 2446)
【원고,상고인】 코오롱상사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4. 선고 96나251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 참조), 이 때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그 선적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하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 제48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 제48조 제7항의 적용범위 및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세무판례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자가 수입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판매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기재할 때 수입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원래 공급가액을 기재하면 부실기재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생활법률
보세제도란 수입절차 전에 외국 물품을 국내 보세구역(지정/특허/종합/자율관리)에 보관, 가공, 판매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관세 납부가 유예되며, 보세사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수입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수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큼을 제외한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납부한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 계산 시 수입금액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