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번호:

97도3395

선고일자:

199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이 1989. 6.경 이미 그 전부터 이적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전노운협'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 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1989. 6.로 파악하여 그 때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후인 1997. 3. 8.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공1991, 1558)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노18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전노운협'은 피고인이 가입한 1989. 6.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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