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12041
선고일자:
2000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여권법(1999. 9. 9. 법률 제6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5. 선고 97나23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여권법(1999. 9. 9. 법률 제6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5호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이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합리적으로 개인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여권발급권자에게 그 재량에 의하여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 여권법의 위 규정을 가지고 지나치게 막연하다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인에게 구 여권법의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권자로서는 적법한 신원조사기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령에 의하여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도 여권발급권자로부터 위와 같은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상당하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은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원조사 및 그 결과통보와 광주광역시장의 여권발급이 구 여권법의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지연된 것으로서 각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여권법의 위 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법리 등에 관한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 5점에 대하여 구 여권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법률 제5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안업무규정(1999. 12. 7. 대통령령 제1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2조, 제33조, 제34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25호로 제정되어 대통령훈령 제4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3항, 경찰청예규 제160호(1995. 12. 21.자)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국가보안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회업무는 구 국가안전기획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담당하던 고유업무의 하나로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이 모법의 근거가 없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 등 신원특이자를 제외한 일반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경찰청이 시행하여 온 것은, 구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한 구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본문 및 이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업무에 관한 구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권한이 경찰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전력이 있던 원고에 대한 신원조회를 경찰청장의 의뢰에 따라 구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담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 여권법 제8조 제2항은 여권발급권자가 같은 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정함에 그치는 것으로, 여권발급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업무를 법무부장관이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훈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는 법규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인바(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3414 판결 참조), 구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원고에 대한 신원조회결과를 위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원조회통보기간 30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 주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도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가안전기획부장의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회업무수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이 사건 영국 여행을 방해할 의도로 일부러 신원조회를 지체하였다거나, 광주광역시 담당공무원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원고에 대한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생활법률
범죄 연루, 국가 안보 위협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납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 인사의 신변 위험을 이유로 미국 방문 목적의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다.
생활법률
정부는 전쟁, 테러, 재난 등 위난 상황 발생 시 국민 안전을 위해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여권 사용을 제한하며, 예외적 허가 사유(영주권자, 공무, 가족 위급상황 등)가 존재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은 한국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누군가를 협박해서 여권을 빼앗으면, 해외여행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입국이 거부되어 공항에 억류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수용이 해제되면 구제청구의 실익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