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12287
선고일자:
1999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제706조 제1항, 제715조
【신청인,피상고인】 【피신청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5. 선고 96나372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 등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외인 1에 대한 1989. 4. 15. 약정에 의한 채무금 60,395,730원을 변제한 사람은 피신청인이 아니고 신청외인 2이라고 할 것이고, 위 신청외인 2이 위 신청외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연립주택 6세대(가동 105호, 106호, 205호, 201호, 나동 103호, 305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91가합21431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신청외인 3에게 분배하고 위 신청외인 3이 신청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신청외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결정의 본안인 인천지방법원 91가합5743호 소송에서 위 박광재를 상대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다시 위 박광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박광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패소하고, 항소 등을 통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면, 상황 변화를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본안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을 취소하려면 취하 외에 권리관계 변동 등 다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이후 상황 변경, 담보 제공, 본안 소송 미제기 시 가처분 취소 신청 가능하며, 특히 사정변경 입증이 중요하고, 관련 절차와 법적 효력, 불복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1심 승소 후 상대방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패소 사유가 명백하여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가처분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자체가 가처분 취소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