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8다12454

선고일자:

2000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매도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그 토지를 원시취득 할 수 있는 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의 토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매도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그 토지를 원시취득 할 수 있는 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의 토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제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공1994상, 6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공1998하, 273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창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가용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2. 12. 선고 96나77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환지확정 전 토지를 소외 삼영주택에게 매도하였으나 삼영주택이 그 대금 중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삼영주택과 사이에 체결된 1991. 10. 11.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체비지인 위 토지를 소외 유창기술개발로부터 매수한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일 다음 날인 1996. 4. 24. 위 토지의 환지로 확정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당시 원고가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와 유창기술개발과 사이에 1990. 10. 8. 체결된 위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상의 지위를 1991. 10. 11. 원고가 삼영주택에게 넘겨준 후 유창기술개발이 같은 해 11월 22일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새로이 피고로부터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양도받은 소외 삼양건설이 같은 날 그 권리를 삼영주택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하여 유창기술개발이 가지는 전전매도인의 지위를 삼양건설이, 원고가 가지는 전전매수인의 지위를 삼영주택이 각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인수로 인하여 위 토지에 관한 계약 당사자로는 삼양건설과 삼영주택만이 남게 되고, 원고와 유창기술개발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삼영주택과 삼양건설에게 각 양도함으로써 그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어 그 계약관계에 따른 해제권 등 모든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어 원고의 삼영주택에 대한 1994. 11. 7.자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당시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삼영주택이 1991. 10.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지확정 전 토지를 인도받아 1993. 12. 5.경까지 그 지상에 아파트 2동을 건축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1994. 11. 7. 이후에도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당시에는 위 아파트 대부분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어 그들이 입주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분양자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환지확정 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유창기술개발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체비지관리대장(갑 제10호증)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유창기술개발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라기보다는 1991. 10. 18. 피고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유창기술개발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완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5. 5. 10.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지정이 인가될 당시 작성된 토지조서에 피고가 이 사건 환지확정 전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갑 제10호증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위 토지를 원시취득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의 하나인 체비지대장에의 등재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체비지의 처분과 계약의 탈퇴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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