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번호:

98다26187

선고일자:

200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임기만료된 재단법인의 이사가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이사에게 이사를 개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이사회 결의무효확인 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소극) [3] 이사변경등기의 실체적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이사를 개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민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설립등기 이외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2] 민사소송법 제204조/ [3] 민법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공1986, 2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35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공1999상, 216)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공1988, 91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5. 15. 선고 96나66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재단의 1996. 2. 6.자 임시이사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사회의 조직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이사 직무대행자들인 소외 1, 소외 2 등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들을 제외하면 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등 그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1996. 3. 19.자 임시이사회의 결의 또한 무효인 앞의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소외 3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 소외 2 등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으므로 무효이며, 그 이후의 이사회 결의들도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흠이 있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4는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원고 3은 소외 4 외 3인이 피고 재단을 상대로 하여 위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피고 재단의 1995. 5. 1.자 임시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전주지방법원 97가합1906 사건에서 위 임시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취지의 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위 원고가 위 소송계속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의 판단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4 부분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이사를 개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니,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각 이사회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판명될 경우에는 원심변론 종결 당시 피고 재단의 적법한 이사는 원고 3 한명만이 남게 됨을 알 수 있으니 그런 경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계에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포함한 전임 이사들이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그 각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이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각 이사회 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안판결을 할 것이고, 만일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들의 후임 이사까지 선임된 것으로 원고들로서는 임기만료로 당연히 퇴임하는 것이므로 그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구할 당사자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또는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나. 원고 3 부분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설립등기 이외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전주지방법원 97가합1906 이사회 결의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당사자로 되거나 또는 소송고지를 받는 등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 원고 3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러한 실체적 하자가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원심법원으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고의 피고 재단 이사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될 터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원고의 피고 재단 이사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 결의부존재확인 판결 및 법인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니, 그 원고도 당심 소송계속중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원고 또한 다른 원고들과 함께 여전히 전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인 원고 3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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