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8다3603

선고일자:

1998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 해제권의 요건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기한 최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나 상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리회사 관리인의 원상회복청구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 중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 미이행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제162조 제1항은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리채권자가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위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 신고를 한 바 없다면 위 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 등을 할 수는 없다.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고, 같은 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이와 같은 최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탓으로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정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계 주장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 해제로 상대방만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리회사 관리인의 원상회복청구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2]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3] 민법 제2조,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스페코(변경 전 상호 : 신생플랜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2. 선고 97나167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 중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 미이행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플랜트 1대에 관한 납품 및 시공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플랜트 1대에 관한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플랜트 1대 대금 일부로 받은 금 195,000,000원과 이에 대한 그 수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편 피고의 상계 및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위 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62조 제1항은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리채권자가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피고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위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 신고를 한 바 없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계약해제권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고, 같은 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이와 같은 최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탓으로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피고 주장의 정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계 주장 등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원고의 계약 해제로 피고만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과 회사정리절차 -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부도난 건설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수분양자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회사정리절차#쌍무계약#지체상금

민사판례

돈 갚아야 할 관계가 서로 담보가 되는 '진짜' 쌍무계약이란 무엇일까요?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가 기존 거래처에 새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처가 회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그 대금을 자신에게 줄 물품 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했어도, 이는 서로 관련 없는 채무이므로 회사정리법상 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다.

#회사정리절차#쌍무계약#상계#구상금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계약 해지 조항, 그리고 정리채권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계약서에 있는 '도산해지조항'(회사가 어려워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유효한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주식인도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본 판례는 도산해지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를 조건으로 한 주식인도청구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정리절차#도산해지조항#정리채권#주식인도청구권

민사판례

회사정리 중 채권 변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회사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채권자는 정리계획대로 변제받을 권리만 있고,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회사정리#채권자#권리행사 제한#강제집행 금지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더라도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권#정리채권

민사판례

여러 계약, 하나로 봐야 할까? 회사정리와 계약 해제 이야기

여러 계약이 있을 때 각 계약이 서로 묶여있는지, 별개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회사정리 중인 회사와의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식인수계약과 풋옵션 행사로 발생한 주식매매계약은 별개라고 판단했고,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최고 없이도 쌍방이 이행하지 않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인수계약#풋옵션#주식매매계약#회사정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