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297
선고일자:
199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제44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1. 12. 선고 97노15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7. 3. 2. 12:50경 보광택시 소속 전남 2사1015호 택시를 운전하여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신전부락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보성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상에는 피해자 김성영 운전의 경남 1느5537호 엑셀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김성영이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윤연옥(여, 3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보성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한용수(남, 36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우측 추궁판골절 등의, 같은 한웅(남, 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같은 한주영(남, 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같은 한인숙(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같은 김기람(여, 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같은 김충희(남, 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이 부수어지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시속 70㎞의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곳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위 김성영은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 1차로상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바로 뒤에 따라오던 공소외 윤대선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한 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측으로 나란히 진행하게 되는 무렵 피고인이 그 운전하던 차량을 1차로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위 김성영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끌어지면서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1차로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김성영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 이르러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1차로를 침범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로를 운행하면서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하였다는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질주하여 오던 위 김성영에게 어떤 위험이나 장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넉넉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단지 갑자기 위 차량을 1차로쪽으로 붙여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1차로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행위가 1차로를 운행하는 위 김성영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인지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내 차선까지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회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상대 차량이 내 차선에 들어온 후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내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던 운전자도 과속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봤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옆 차선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충격을 받고 밀려나 다른 차량과 2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차 충격 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2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미리 목격했을 때**에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과속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속 차량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단순히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과속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