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3240
선고일자:
1999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구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제60조 제1호의 취지 및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서 미장공사 등 시공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는 잔여 공사가 같은 조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건축법상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제반 조치의무의 이행 종기(=사용승인 신청시)
[1]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구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이를 시공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건축주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대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고난도의 건축기술을 요하고, 시공상의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그 시공을 맡김으로써 시공상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 시공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는 공사 부분 등 대부분의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건축주가 미장공사 등 시공상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는 잔여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는 위 규정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제반 조치의무는 적어도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까지는 이행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건축주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에 조례가 정하는 옥상조경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놓지 않았다면, 그 후 담당공무원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제60조 제1호/ [3] 건축법 제18조, 32조, 제80조 제4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9. 9. 선고 98노1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1996. 6. 11. 22:30경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337.99㎡인 건물의 건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공소외 주식회사가 대금분쟁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성명미상의 인부들을 시켜 공사자재와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던 콘테이너 박스를 임의로 경기 화성군 봉담면 이하 불상지로 옮겨 놓아 위 회사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회사는 1995. 3. 3. 피고인이 건축주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 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면서, 공사기간을 1995. 10. 30.까지, 공사대금을 금 72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공사대금은 공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준공시에, 2억 원은 준공 후 1개월 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회사는 1995. 9.경부터 1996. 3.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공사비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는 등 제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1995. 11. 10.까지 위 공사비 중 금 524,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위 회사는 1993. 3. 19. 같은 해 5.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정하므로, 피고인이 그 후에 금 50,000,000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회사가 공사비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피고인 등이 공사장을 출입할 수 없도록 봉쇄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은 위 약정 연장완공일이 지난 같은 해 5. 27. 위 회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겠으니,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및 콘테이너박스를 수거하여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같은 해 6. 11. 22:30경 인부들을 시켜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위 회사의 공사자재 등을 위 회사의 또다른 공사현장에 옮겨 놓은 후, 다음날 위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잔대금 3억 원을 위 건물의 준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금 524,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회사가 그 후에도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공사완공을 지체하였다면,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위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공사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가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위 회사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거하여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1996. 6. 24.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미상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연면적 1,337.99㎡의 철근콘크리트건물 3층 천정텍스공사와 1층 내부 벽면 도장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할 때에는 이미 위 건물 신축공사의 대부분이 완성된 단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한 위 공사는 종전의 수급인이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인 소위 미장공사로서 그 규모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상의 특별한 어려움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의 안정성과도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인다.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구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이를 시공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건축주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대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고난도의 건축기술을 요하고, 시공상의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그 시공을 맡김으로써 시공상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법 제4조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 시공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는 공사 부분 등 대부분의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건축주가 미장공사 등 시공상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는 잔여 공사에 대하여 위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를 위 규정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위 건축행위를 구 건설업법 제4조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위 규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제반 조치의무는 적어도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까지는 이행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에 조례가 정하는 옥상조경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놓지 않았다면, 그 후 담당공무원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건축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건축법위반죄 부분은 앞서 본 업무방해죄 및 건설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었으므로 위 건축법위반죄 부분 또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형사판례
공사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공사에 사용했던 자재를 치우지 않아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 계약이 해지되면, 완성된 부분만큼 건축주는 건설사에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가 중단되어 하도급업체가 설치한 자재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그 자재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상담사례
자금난으로 90% 완료된 건물 공사가 건축주에 의해 중단되었고, 공사비를 받지 못했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비 청구는 가능하며, 손해배상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건설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 특히,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조항이 있었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건설사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의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