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3997

선고일자:

19990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도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감리원에 대한 제재적인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의 2단계 조치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좀 더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감리원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가중된 감리원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제3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 [별표 6], 제2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 244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공1991, 245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15. 선고 98누10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리전문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1997. 12.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 [별표 6]에 따라 1997. 12. 15.부터 1998. 1. 14.까지 1개월간 감리원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잔존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감리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취업이나 감리업무 수행을 거절 당할지도 모르는 불이익 등은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하고, 그 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1항), 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1/2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가중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감리원에 대한 제재적인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의 2단계 조치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좀 더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감리원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가중된 감리원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2. 11. 피고로부터 1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1998. 12. 11.까지 사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중 처분 후 1년의 기간이 지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원심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점에서는 정당하여 위에서 본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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