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5320
선고일자:
2000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48조 제2항 제1호 참조) , 제34조의7 , 부칙(1994. 12. 22.) 제3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참조) , 제6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참조) , 제7항 제7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참조) , 제42조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원일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8. 선고 97구38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의 대표자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로 하여금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1988. 1. 1. 서울특별시로부터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00,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때부터 1990. 5. 25.까지 사이에 망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90.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1988. 1. 6.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유치원으로 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1988. 1. 14.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원 초기의 적자운영에 따른 원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망인에게 유치원 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1988. 3. 18. 우선 망인의 명의로 유치원을 인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 후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93. 7. 27.경부터는 원고의 대표자 소외 2 명의로, 1995. 10. 5.부터는 원고 명의로, 위 유치원의 설립자 명의를 각 변경하여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1990. 5. 25.경까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익사업인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출연한 것이고, 원고는 위 출연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아울러 1988. 3. 18.부터 계속하여 망인에게 위탁하거나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옴으로써 위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조의2 제7항 제7호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연목적물 및 출연시기, 출연목적에의 사용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세무판례
직업전문학교 운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 대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주무 부처 장관이 사용기한 연장을 승인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이 기존 기한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승인 자체가 소급 적용된다면 문제없음.
세무판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특정 관계자가 이사로 많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에 기업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를 부과할지 결정하는 '최대주주' 기준 시점(출연 전 vs. 출연 후) 및 공익법인 설립자와의 '특수관계' 인정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출연재산 평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서 부채와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 이연자산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상속인이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운영에 관여하면 출연재산 전체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