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9155
선고일자:
199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1주택이 그 이전에 먼저 상속 또는 증여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의 '증여를 받는 날'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 등기일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예외로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1주택이 그 이전에 먼저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의 그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위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반하게 되므로 그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시행령 규정의 '증여를 받는 날'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 등기일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55조 제1항 참조) , 제5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5호 참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공1997상, 178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404 판결(공1998상, 443)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8. 선고 97구509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을 요하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11. 5. 타에 양도한 그 판시의 이 사건 ○○동 주택의 양도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72.경에 건축하여 미등기상태로 소유하여 오던 이 사건 건물(주택)은 1984. 12. 5. 아들인 소외인에게 증여되어 그 때 사실상 소외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동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은 원고가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이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 제27조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예외로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1주택이 그 이전에 먼저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의 그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위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반하게 되므로 그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규정의 '증여를 받는 날'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 등기일을 말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주택)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소외인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소외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주택)은 이 사건 ○○동 주택의 양도 당시 여전히 원고의 소유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에 의한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주택)의 증여에 의한 취득 또는 양도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세무판례
가족 구성원끼리 주택을 증여한 뒤 팔더라도, 증여 전후로 계속 한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따로 살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고, 아들이 그 집으로 이사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후 기존에 살던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판 집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이혼 후 집을 팔았을 때, 이혼 전 배우자가 다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팔았을 때, 이미 다른 집을 갖고 있더라도 상속받은 집에 거주하는 형제에게만 집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한 가구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파는 시점에 집이 하나면 되지, 과거에 다른 집을 소유했던 사실은 상관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