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6852
선고일자:
2000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1]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546 판결(공1990, 2300),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4846 판결(공1991, 99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089 판결(공1992, 537),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819 판결(공1992, 230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084 판결(공1996상, 807),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914 판결(공1996하, 3027)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25. 선고 97구24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법무법인 우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1996. 4. 29. 16:20경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대전에서 동서울로 진행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41.3㎞ 지점 추월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번호 2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졸음운전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그 앞에 서 있던 4대의 승용차를 연쇄 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인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사고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원고의 사고보고가 늦었기 때문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동서울대전간 노선의 면허대수를 1대 증차하여 사고차량에 관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교체운행에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9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일반행정판례
빙판길에서 고속버스가 미끄러져 반대편 차선의 승합차와 충돌, 사망 3명, 중상 6명의 대형사고를 낸 운수회사에 대해, 사고의 중대성을 이유로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심야에 과속 운전을 하다가 2명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해, 관할 관청이 버스 회사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전사의 졸음운전 추정 사고로 운전사 사망, 승객 3명 중상해 발생. 법원은 이 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택시회사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일반행정판례
비 오는 날 택시 기사가 과속으로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승객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정되어 택시 회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내 승객들이 다치고 본인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버스 회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속도로에서 택시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대형 추돌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점,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