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무37
선고일자:
1998122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의 대상(=거부처분 취소판결) [2]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34조는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30조 제2항 , 제34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30조 제2항 , 제34조 제1항 , 제38조 제1항
【신청인,재항고인】 주식회사 한일가스 【피신청인】 거제시장 【원심결정】 부산고법 1998. 8. 14.자 98아26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사건 처분 당시는 '장승포시장'이었다)이 신청인 명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업허가에 관한 신청외 주식회사 거성개발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신청인이 그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1994. 4. 29. 선고 93구4533호 판결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신청인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에서 피신청인측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이 사건 판결도 취소판결이 아니라 무효확인 판결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34조 제1항에 기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신청인의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2.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는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청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중대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소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강제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판례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의 성격과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못 받아서 법원에 간접강제(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내라고 명령하고, 안 내면 벌금을 물리는 것)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서 항고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 판례는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진 후 원래 빚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설령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점포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이 가처분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을 물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확정된 거부처분 취소판결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