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8후577

선고일자:

1999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표 "도형+L.L.Bean"과 "BEAN POLE"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도형+L.L.Bean"과 선등록된 인용상표 "BEAN POLE"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다 같이 영문자 'BEAN'을 요부로 포함하고 있어 외관에서 유사하고 또 호칭에 있어 출원상표는 '엘엘빈', 약칭으로 '엘엘' 또는 '빈'만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빈폴' 또는 약칭으로 '빈' 또는 '폴'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간이 신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의 관습에 비추어 양 상표 모두 '빈'만으로 약칭될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후1238, 1245 판결(공1997하, 386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후2412 판결(공1999상, 672)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엘. 엘. 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2. 31.자 97항원60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1994. 11. 15. 출원, 제45410호]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제264906호) 'BEAN POLE'을 대비하면서, 양 상표는 다 같이 영문자 'BEAN'을 요부로 포함하고 있어 외관에서 유사하고 또 호칭에 있어 본원상표는 '엘엘빈', 약칭으로 '엘엘' 또는 '빈'만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빈폴' 또는 약칭으로 '빈' 또는 '폴'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간이 신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의 관습에 비추어 양 상표 모두 '빈'만으로 약칭될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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