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번호:

99그21

선고일자:

1999042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4조/ [2]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485조, 제5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공1976, 9189),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9. 2. 6.자 98카기4937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바 있는 채권자의 청구로 집행문을 다시 부여할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문의 재도부여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새로운 집행문부여를 다투어 이의를 신청하고 집행문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에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히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집행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집행문재도부여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문을 재도부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항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84. 6. 26.자 84마1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인이 장래에 김해시로부터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항고인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특별항고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그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이나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 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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