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35225
선고일자:
1999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2]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경우, 그 개정 규정이 유효하게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임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국가 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그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특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공고일로 유효하게 소급 적용된다.
[1] 임업협동조합법 제33조 , 제41조 / [2] 헌법 제13조 제2항 , 임업협동조합법 제33조 , 제41조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공1998상, 87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공1999상, 80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담양군 임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5. 28. 선고 98나45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임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국가 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그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특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공고일로 유효하게 소급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표는 규약 개정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정 규약의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임원선거규약의 개정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약의 개정이 선거의 본질을 해하는 것이거나 원고를 낙선시키고 상대방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소급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만큼 비합리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급 적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불소급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은, 판시 개정 규약이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 적용된 결과를 용인하여 조합장의 선거인 자격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가 판시 1997. 5. 26.자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선거규약의 개정을 의결하기도 전에 산림청장이 개정안을 정하여 중앙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시달한 것만으로 그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거나 개정 전 규약의 해석상 조합장의 선거인 자격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승낙에 의하여 조합장 선거 절차의 하자 및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본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임원선거규약, 선거인 자격 및 승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주심) 조무제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규약(운영세칙)에서 위임한 대로 세부적인 선거 절차와 방법을 정한 선거관리규정을 바꾸는 것은, 규약 자체를 바꾸는 것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해고되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규약을 개정했다면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개정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협약 체결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된 법 조항이 수정된 후, 새로운 법이 과거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정된 법률 자체에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안 된다.
민사판례
퇴직 후에 회사 임금협상이나 중재로 임금이 소급 인상되어도, 퇴직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나 관행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퇴직 전에 받았던 임금 그대로입니다.
형사판례
농지개량조합이 자체적으로 만든 임원선거규정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농지개량조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