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170
선고일자:
1999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태웅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6. 선고 99노28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원심이, 피해자 박미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일부 처분 후 나머지에 대한 반환 거부도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명의신탁)을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는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도 마찬가지이며, 이전에 다른 처분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별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