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4893
선고일자:
2001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제29조 ,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공1994상, 131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 282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인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1999. 10. 19. 선고 99노2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참조),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원심 판시와 같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면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대책과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남아 도는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요구하여 결국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이상 설사 쟁의행위에 이르기 전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쳤다거나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절차와 수단·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그와 같이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상담사례
정리해고 자체에 대한 파업은 경영권 침해로 인정되어 어렵지만, 부당한 정리해고의 절차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구조조정 관련 파업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나, 회사의 불순한 의도나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사업부 폐지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 발생하는 근로조건 변화(업무량 증가 등)나 정리해고 절차/기준/공정성 등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사업부 폐지 결정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폐지 백지화만을 요구하며 회사의 다른 제안을 거부하고 진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형사판례
노동조합 규약상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데,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지,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합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고, 단체협약의 '합의' 조항은 '협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