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5275
선고일자:
2000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장물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1]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1] 형법 제362조/ [2] 형법 제31조, 제155조
[1]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집17-1, 1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07 판결(공1987, 842) /[2]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집13-2, 63)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11. 11. 선고 99노20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물취득에 대하여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과 알루미늄은 본범이 횡령죄(선장 등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 또는 강도죄(제3자가 강취)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취득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상정(想定)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본범이 횡령죄를 범한 것인지 강도죄를 범한 것인지까지는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위 범죄 중 어느 하나인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즉 영득죄로 인한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등의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단순히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영득한 물건이면 장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심히 적절하지 아니하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결과에 있어서는 옳고, 따라서 영득죄로 취득한 장물이 아닌 점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선박 등에 관하여 보험사기가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사취의 목적물은 보험금이지 이 사건 선박 등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선박 등이 장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이 해적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인 일본의 선박회사와 이 사건 알루미늄에 관한 적하보험의 피보험자인 대한민국(조달청 소관)이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등의 강취자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장물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피고인이 본범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이 본범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점을 의심하게 하는 일응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장물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존재를 검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자신은 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자신이 본범이라면 장물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에까지도 피고인이 본범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거인멸 교사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확실히 알고 사지 않았더라도,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건 판 사람과의 관계, 물건의 종류, 가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장물인지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습관적으로 장물을 사들이는 '상습성'은 이전에 장물 관련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 방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뱅킹 사기로 얻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인출된 현금이나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이 '장물'인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 걸 알고 잠시 맡아만 두었더라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장물취득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로 판결할 수 있다.
형사판례
전당포 주인이 물건을 받을 당시 장물인지 몰랐다면, 나중에 장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경우에는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장물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도난당한 수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장물 소지만으로는 절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