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9315
선고일자:
2000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빌라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공사를 중단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빌라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공사를 중단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1][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원고,상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7. 30. 선고 99누4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하에서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빌라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을 고유업무인 주택의 건설·공급업에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공정률 60%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 대하여 결국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5. 25. 주택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 유예기간 내인 1991. 5. 24.경 빌라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빌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1993. 7. 2.경 공사를 중단하고 그 상태에서 취득 후 4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였고, 피고가 1996. 10. 16.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자 그 이후인 1997년 8월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1998년 3월경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빌라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세무판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기한 내에 착공하지 못했을 때,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용 땅을 사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1년 넘게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고, 회사 주인이나 경영진이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니까 이전 사업 내용을 봐서 부동산 매매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 부지로 토지를 샀지만 1년 넘게 공장을 짓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이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기준을 강화한 법 조항이 정당하고, 회사가 토지 취득 시 사용 제한 사유를 알았다면 그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