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마117,118
선고일자:
199908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전부명령 확정 전) 및 위 서류가 재항고심에 제출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할 조치
[1]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 제563조 제8항 / [2]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 제421조 , 제510조 제2호 , 제563조 제8항
[2] 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2. 15.자 98라2352, 235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1998. 8. 10. 재항고외인의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6. 30. 선고 96가단4964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위 재항고외인,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년금제2571호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위 채무명의에 기한 위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 및 위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확정판결 정본이 순차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전부명령(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집행정지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990년 1월 13일 이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명령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판례
A에게 돈을 빌려준 B와 C가 A가 D에게 받을 돈(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A가 받을 돈이 B와 C의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B와 C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전부명령 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압류가 유효하다면 각 채권자는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서로 다른 채권이므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