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점주주'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바로 취득세 때문입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은 과점주주와 관련된 취득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특정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주식 지분율로 판단하는데, 지분율이 얼마나 되어야 과점주주로 인정되는지는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 왜 논란이 될까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이 취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과점주주는 법인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을 소유한 개인일 뿐인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바로 과점주주들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배'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질적 지배'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않더라도,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과점주주는 연대하여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점주주들은 서로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이는 과점주주들이 마치 공동사업자처럼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만약 한 명의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과점주주들에게도 납부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납세의무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도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도 아니고, 과점주주들은 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참고 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7항, 제22조 제2호 /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의 자산(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회사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회사가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과점주주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 자신이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했지만,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