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 활동에 전념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는 일정 한도 내에서 노조 활동에 전념하는 근로자(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하지만, 단순히 노조 전임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즉, '근로시간 면제자'로 정식 지정된 경우에만 급여 지급이 허용되는 것이죠.
핵심: 면제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임금 손실 없이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면제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이나 노조 운영비 원조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기준: 일반 근로자 급여와 비교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과도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는 급여 수준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가 일반 근로자 급여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다면 과도한 급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 회사의 의도나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할 때, 회사의 의도나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노조를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급여 지원이나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과도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를 면제받은 근로자(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제받은 근로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과도하게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에도 초과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노조 활동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동종 업무 종사자 급여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서,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을 함께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와 합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