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밀린 임금, 퇴직금 받기... 지연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2년 전 퇴사한 회사에서 2천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갔습니다. 힘들게 승소했지만, 회사 재산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 신청도 못 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회사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도 배당요구를 했는데, 밀린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지연이자까지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이자는 근저당보다 먼저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1조)

  •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사 직전 3개월 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 직전 3년 동안의 퇴직금 (1997년 12월 24일 이전 채용된 근로자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재해보상금: 업무상 재해로 받는 보상금

하지만 법에서는 이러한 '원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에 대한 우선 변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즉, 저의 경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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