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8.19

민사판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에 대한 이야기

직장을 다니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돈을 나눠 받아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특히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요구는 필수!

근로자는 법적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이 말은 회사 재산을 나눠 가질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회사 재산을 나눠주는 절차에서 "나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제4호)

2.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무슨 뜻일까?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배당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만약 배당요구 전에 이미 퇴직했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퇴직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그 퇴직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3년치 퇴직금 중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즉,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퇴직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만약 근로자가 회사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소명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 하지만 여기서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계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임금이나 퇴직금까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정리하며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힘들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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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임금채권#입증책임#최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