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돈을 나눠 받아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특히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요구는 필수!
근로자는 법적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이 말은 회사 재산을 나눠 가질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회사 재산을 나눠주는 절차에서 "나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제4호)
2.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무슨 뜻일까?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만약 근로자가 회사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소명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 하지만 여기서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계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임금이나 퇴직금까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정리하며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힘들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상담사례
회사 배당 절차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서에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따로 명시해야 하며, '임금'만 기재하면 퇴직금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 시, 경매 시작 전 가압류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도 배당표 확정 전 임금 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 신청 기간을 놓쳐 밀린 월급을 못 받게 됐지만, 사장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에서 밀린 월급(최종 3개월분)을 받으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이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 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할 때,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스스로 거짓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치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 3개월 안에 퇴사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