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수국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적 선택 의무와 기한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복수국적이신 분들, 또는 주변에 복수국적자가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복수국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생이나 귀화 등 여러 이유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한국 법률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 대우받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하지만 특정 직업군에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예를 들어, 고위 공직자나 군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업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할까요?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한은 언제 복수국적자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다면, 국적 선택 의무가 없습니다 (국적법 제12조제1항).
병역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선택 기한이 조금 다릅니다.
(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만약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이 명령을 받은 후에도 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더라도, 서약에 위반되는 행위 (예: 외국 여권으로 한국 출입국, 외국인 등록 등)를 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4항).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3항). 외국 국적 포기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과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만 22세 또는 복수국적 취득 후 2년 이내) 내에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병역의무자는 병역 관련 시점에 따라 국적선택 및 이탈 시기와 방법에 제약이 있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국적 선택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거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 상실 및 회복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유지하며 병역 이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복수국적자는 만 22세(취득시점에 따라 2년 이내)까지 한국 국적 선택 또는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 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이탈 시 외국 거주 및 병역 관련 조건 충족이 필요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