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0

세무판례

스톡옵션,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과 함정!

회사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면 누구나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적은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옵션 세금 혜택, 조건이 까다롭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혜택은 과거 조세감면규제법(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조건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3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시점과 행사 시점 모두 회사의 종업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했거나, 임기 만료 또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스스로 퇴직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 어떤 세금이 붙을까?

만약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받았지만 퇴직 후에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스톡옵션, 꼼꼼히 따져보고 행사하세요!

스톡옵션은 잘 활용하면 큰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세금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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