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원들을 위한 복지, 워라밸 중시하는 기업문화! 요즘 '가족친화인증' 받은 기업들이 뜨고 있죠. 가족친화인증이 뭔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친화법 제15조제6항 및 가족친화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뭐가 다를까?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면 꼼꼼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1호)
1. 중소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1호가목)
중소기업은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 심사를 받습니다. '가'형 심사항목 중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 하나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다면 '나'형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공통 심사항목: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를 평가합니다.
'가'형과 '나'형의 차이점: '가'형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에 비중을 더 두고, '나'형은 탄력적 근무제도와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제도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가'형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나'형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각 항목별 배점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2.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기관)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가'형과 유사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을 별도로 평가하고,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을 함께 평가합니다. 즉, 남성 육아휴직 장려에도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인증 심사 항목 중 일부 항목과 자체점검 이력 등을 심사합니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1호나목) 중소기업은 가점(최대 15점), 대기업 등은 가감점(최대 10점) 항목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직원들의 행복과 기업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면 기업 규모별(중소기업/대기업 등)로 신규·연장·재인증 시 필요 점수(60/70점 이상, 가·감점 포함)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준수, 최고경영층 리더십 점수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생활법률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 혜택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 가능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탄력근무, 자녀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 운영하는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부여하며, 인증 시 기업 이미지 제고, 출입국 우대, 정부 지원 사업 가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직원 만족도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마크 사용, 표창, 컨설팅, 교육, 금융/세제 혜택, 정부사업 가점,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은 서류·현장심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며, 부정한 취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 심사는 현장실사 및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이고, 대기업/공공기관은 신규인증 100만원,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50만원(부가세 별도, 심사위원 1인 기준)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