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정성들여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그동안 투자한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이 지났더라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보호됩니다.
많은 분들이 5년이라는 기간을 '계약갱신요구권'과 연결지어 생각하시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하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계약이 끝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5년이라는 기간은 계약갱신요구권에만 적용되는 기간 제한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 장사를 하셨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는 계획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0년 이상 장사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며,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새로운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5년의 임대차 기간을 새롭게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