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민사판례

5년 넘게 장사한 가게,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 계약, 특히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분들에게 권리금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5년 넘게 장사한 가게는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년 넘게 한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을 받으려 했지만, 원고는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2.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었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참조)
  2.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다261124, 261131 판결 등 참조)

즉, 5년 이상 장사를 했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장기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분쟁 중인 분들이라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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