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6개월짜리 상가 임대 계약, 쫓겨날 위기 탈출! 💪

안녕하세요! 희망찬 하루입니다. 오늘은 6개월짜리 단기 임대 계약 후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사연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2013년 2월 28일, 서울에 있는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한 A씨. 임대 계약 기간은 6개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주 B씨는 장기간 임대를 보장한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6개월 후 A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A씨는 시설 투자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상태라 쫓겨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A씨를 지켜줍니다!

A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A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A씨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즉,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A씨의 임차권은 보호받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적용 범위): A씨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A씨의 보증금은 당시 서울 지역의 적용 한도(4억 원) 이내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서울 4억 원, 과밀억제권역 3억 원, 광역시 등 2억 4천만 원, 그 외 지역 1억 8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개정 이후에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최소 임대차 기간):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6개월이지만, 이 법에 따라 최소 1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A씨는 1년 동안 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계약갱신요구권): A씨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 보장됩니다.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A씨는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며,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B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A씨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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