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동안 회사에 헌신했지만,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중간정산 후 퇴직 시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엇일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새로 계산합니다. 즉, 10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근무 연수가 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재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의 효과, 정확히 알고 갑시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이전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른 근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정산은 퇴직금 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며,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차 직장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로연수가 다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해도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질병치료,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재난피해 등 특정 사유에 한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로, 회사 동의가 필요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시작됨.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회사의 계산 오류로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 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과 다르게 회사가 일부 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합의로 간주되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자발적 중간퇴직은 유효하며, 중간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했더라도, 중간퇴직이 확인되면 중간퇴직금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