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못 채웠어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정산 후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2013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11월 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2015년 6월 1일에 퇴사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7개월로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정산은 퇴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일 이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었고,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14년 11월 1일 중간정산 이후 2015년 6월 1일 퇴사까지의 7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1년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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