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은 미래의 노후 자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하기 전에,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회사가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회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2. 누가, 언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 단독 명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매도일과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증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 아동)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1000 * 1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은 입원, 통원, 약물치료 모두 포함되며,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양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개인파산/회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은 면책/복권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절차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일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임금피크제 시행: 회사가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실시일, 단 노사 합의 시 다른 시기 가능)
소정근로시간 단축: 회사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재난 피해: 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실종, 본인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경우.
3.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즉, 중간정산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새롭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위의 각 사유별 설명에서 신청 시기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정산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사례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과 다르게 회사가 일부 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합의로 간주되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수령 가능하며, 청구 소멸시효는 최종 퇴직일부터 시작된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요청에 따라 가능하며,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초기화되어 새로 계산되지만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자발적 중간퇴직은 유효하며, 중간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했더라도, 중간퇴직이 확인되면 중간퇴직금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회사의 계산 오류로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 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