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설강습소 등록 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명 미만의 수강생을 가르치는 작은 규모의 사교춤 교습소도 사설강습소에 해당하여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도교습소를 운영하며 여러 사람에게 사교춤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0인 미만 수강생이라도 등록 대상: 1984년 개정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습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10인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면, 실제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사설강습소로 봐야 합니다.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사교춤 교습소도 등록 대상: 무도(사교춤)는 예능 또는 체육에 해당하므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곳 역시 사설강습소로 분류됩니다.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등록 의무 조항은 합헌: 사설강습소 설립 시 등록 의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입니다. 관할 관청이 등록을 사실상 거부하더라도, 행정쟁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5조, 제18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10인 미만의 수강생을 가르치는 소규모 사교춤 교습소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설강습소 등록 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사교춤을 가르치거나 사교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사설강습소 운영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면, 실제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30일 이상 교습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30일 이상이거나, 짧은 과정을 반복해서 총 30일 이상 수업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형사판례
30일 이상의 교습 기간 동안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교춤을 가르친 경우, 사설강습소법에 따른 허가 없이는 불법입니다. 사교춤은 예능 또는 체육으로 분류되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과정으로 10명 이상에게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전 운영자가 처벌받았음을 알고도 풍속영업 신고만 하고 운영한 경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규모가 있는 무도교습학원은 풍속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