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0

형사판례

10인 미만 수강생 사교춤 교습소도 등록해야 할까? - 사설강습소 등록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설강습소 등록 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명 미만의 수강생을 가르치는 작은 규모의 사교춤 교습소도 사설강습소에 해당하여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도교습소를 운영하며 여러 사람에게 사교춤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췄지만 실제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가?
  2. 사교춤 교습소는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가?
  3. 사설강습소 등록 의무 조항은 위헌인가? 관할 관청이 사실상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등록 없이 운영해도 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10인 미만 수강생이라도 등록 대상: 1984년 개정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습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10인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면, 실제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사설강습소로 봐야 합니다.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2. 사교춤 교습소도 등록 대상: 무도(사교춤)는 예능 또는 체육에 해당하므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곳 역시 사설강습소로 분류됩니다.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3. 등록 의무 조항은 합헌: 사설강습소 설립 시 등록 의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입니다. 관할 관청이 등록을 사실상 거부하더라도, 행정쟁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5조, 제18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9.3.31. 법률 제4106호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조, 제18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 대법원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398 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2488 판결

결론

10인 미만의 수강생을 가르치는 소규모 사교춤 교습소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설강습소 등록 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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