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춤 배우는 곳을 운영하거나 이용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사교춤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장소도 '사설강습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교춤 교습장소가 과연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6.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는 '사설강습소'를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수인'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의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교춤 교습장소 역시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고,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라면, 실제로 10명 미만이 수업을 받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춤 교습소의 크기나 운영 방식을 고려했을 때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사설강습소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춤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설강습소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을 유의하세요.
형사판례
30일 이상의 교습 기간 동안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교춤을 가르친 경우, 사설강습소법에 따른 허가 없이는 불법입니다. 사교춤은 예능 또는 체육으로 분류되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교춤 교습소는 설령 10명 미만을 가르치더라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청이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무등록 운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과정으로 10명 이상에게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전 운영자가 처벌받았음을 알고도 풍속영업 신고만 하고 운영한 경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면, 실제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30일 이상 교습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30일 이상이거나, 짧은 과정을 반복해서 총 30일 이상 수업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형사판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법(예: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거나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