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형사판례

사교춤 교습소, 허가 없이 운영하면 불법일까?

춤에 대한 열정으로 사교춤 교습소를 열고 싶지만, 복잡한 법률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사교춤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일 이상, 10명 이상이면 '사설강습소'

과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년 개정 전)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30일 이상의 과정으로 지식, 기술, 예능, 체육 등을 가르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곳은 '사설강습소'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30일 이상 수업하면 무조건 사설강습소였죠. (참고: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사교춤도 '예능 또는 체육'

그렇다면 사교춤은 어떨까요? 법원은 사교춤을 '예능' 또는 '체육'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사교춤 교습소도 사설강습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허가 없이 운영하면 불법!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교춤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5조) 한 사례로, 30일 이상의 교습 기간 동안 10명 이상의 수강생에게 사교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습소를 허가 없이 운영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강료를 회비 형식으로 받았더라도 설립·경영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혹시 "허가를 안 내주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청이 사교춤 교습소 인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062 판결)

결론적으로, 사교춤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률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춤에 대한 열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사교춤 교습장소도 사설강습소?

돈을 받고 사교춤을 가르치거나 사교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사설강습소 운영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사교춤#사설강습소#무허가 운영#불법

형사판례

10인 미만 수강생 사교춤 교습소도 등록해야 할까? - 사설강습소 등록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교춤 교습소는 설령 10명 미만을 가르치더라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청이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무등록 운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 사교춤 교습소#불법 운영#사설강습소 등록 의무#10명 이상 수용 시설

형사판례

30일 이상 사교춤 교습? 학원법 위반일까?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

#무도학원#학원법#등록#30일 이상

형사판례

사교춤 학원, 풍속영업 신고만 하면 될까요?

30일 이상 과정으로 10명 이상에게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전 운영자가 처벌받았음을 알고도 풍속영업 신고만 하고 운영한 경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도학원#학원법#등록#풍속영업

형사판례

10인 미만 수강생이 있는 학원도 사설강습소일까? 30일 이상 교습의 의미는?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면, 실제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30일 이상 교습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30일 이상이거나, 짧은 과정을 반복해서 총 30일 이상 수업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사설강습소#10인 이상 수용시설#실제 수강생 수 무관#30일 이상 교습

형사판례

무도학원 설립, 허가 받으셨나요? 9개월 불법 운영으로 유죄 판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9개월간 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무도학원#설립#관청 허가#불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