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1살 아들을 잃은 엄마의 억울함… 왜 제 잘못도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자녀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11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숨쉬는 것조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외삼촌이 운전하는 제 소유의 차를 타고, 증조할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기가 힘듭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보는 과정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은 물론 인정되었지만,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까요? 제가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피해자 측 과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비록 피해자가 직접 잘못한 것은 없더라도,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예: 부모, 가사도우미, 직원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처럼 취급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차량 소유자이고,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아들과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삼촌의 과실이 제 과실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자도 아니고 사고 현장에도 없었는데, 제 아들의 손해배상금이 깎인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및 제763조 (손해배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자녀)와 차량 소유주(부모)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룬다고 보아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이러한 법적 현실까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부디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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