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자녀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11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숨쉬는 것조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외삼촌이 운전하는 제 소유의 차를 타고, 증조할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기가 힘듭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보는 과정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은 물론 인정되었지만,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까요? 제가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피해자 측 과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비록 피해자가 직접 잘못한 것은 없더라도,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예: 부모, 가사도우미, 직원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처럼 취급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차량 소유자이고,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아들과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삼촌의 과실이 제 과실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자도 아니고 사고 현장에도 없었는데, 제 아들의 손해배상금이 깎인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및 제763조 (손해배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자녀)와 차량 소유주(부모)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룬다고 보아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이러한 법적 현실까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부디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사판례
11세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차에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의 과실 비율은 운전자인 외삼촌의 과실 비율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상담사례
아들이 무단으로 차를 운전해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차주인 부모는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관련 자료 수집, 보험사 상담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전남편의 교통사고로 사망, 동승 자녀는 중상, 전남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시, 전남편의 과실이 자녀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관계상 일체 여부가 핵심)
민사판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누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법원은 사고를 낸 남동생의 과실 일부를 사망한 누나의 과실로 보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소유자의 아들이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동승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민사판례
이혼한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자녀의 보험금 산정 시, 아버지의 운전 과실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부녀 관계 및 상속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과실이 자녀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