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1

민사판례

동승자가 가족일 경우, 운전자 과실이 피해자 과실로도 인정될 수 있을까?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가족이 연루된 사고는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동승자가 가족일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피해자 과실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남성이 누나와 형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나쳐 갓길에 차를 세운 후, 황색 중앙선이 있는 회전 금지 구역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주 오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누나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인 남동생과 상대 차량 운전자 양측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법원이 운전자인 남동생의 과실 일부를 사망한 누나, 즉 피해자 측의 과실로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사망한 누나와 운전자인 남동생이 남매지간이고, 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며, 누나도 차를 돌려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즉, 남매라는 특수한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전자의 과실 일부를 피해자 측의 과실로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동생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최종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전가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 사고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과실 있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의 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다2082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이 판례는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단순히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상황과 관계까지 폭넓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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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