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민사판례

12인승 승합차,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종 보통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이니 보험금을 못 준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12인승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였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계약서에는 주 운전자를 본인으로 기재하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차량 검사증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회사는 "2종 보통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며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는 자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을 근거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726조의2)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로는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종 보통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무면허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12인승 차량임을 알 수 있었고,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주 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피고가 같은 차량으로 사고를 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보험회사가 피고의 운전면허 종류를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사고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했던 점을 고려하여, 암묵적으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면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즉,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자가 무면허 운전임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면허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회사 직원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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