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오늘은 25인승 버스를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25인승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사고 당일, 고용된 운전기사가 출근하지 않아 회사 사장(甲)의 형(乙)이 대신 운전하여 직원들을 퇴근시키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문제는 乙이 1종 보통면허 소지자라는 점입니다. 과연 피해자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어렵다"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는 승차 정원 15인 이하입니다. 25인승 승합차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9079 판결,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 대법원 1997. 9.12. 선고 97다19298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를 통해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배상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 사고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동시에, 보험 적용도 어려워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고를 당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2종 보통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이지만, 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무면허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화물차 공제조합 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은 차량 소유자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상황, 즉 소유자의 승인 하에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직원이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무면허운전을 시킨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조합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정비공이 무면허로 회사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회사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친구가 아버지 차로 사고를 냈는데, 차주(친구 아버지)의 무면허 운전 묵인 여부에 따라 보험처리 가능성이 달라지며, 묵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운전 업무 이외의 일을 하는 무면허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그 직원은 자동차보험의 보호 대상(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면책 조항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