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19079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2종보통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2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임에도 보험계약자를 12인승 승합차량의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운전이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무면허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사례
[1] 12인승 승합차는 주운전자가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이를 운전할 수 없고, 따라서 주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2] 보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보험회사 영업소 직원이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법상 12인승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계약자로부터 제출받은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증 사본의 '승차정원'란의 승차 인원 수가 '12명'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보험회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까지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겸 주운전자가 자신이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 그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상법 제726조의2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 상법 제726조의2
[2]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공1997하, 3002)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3. 22. 선고 95나504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그 소유의 소유의 12인승 봉고코치 승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90. 8. 30.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보험청약서상의 주운전자를 피고로 기재하고 원고 회사 직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검사증 사본과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보험청약서상의 피보험자동차 차종란에 전산분류번호 '17, 소형버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전산분류 '17'은 법정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6인 이하의 개인 소유 소형승합자동차를 가리키며, 이러한 개인 소유 소형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9인인 경우와 12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보험료에 차이가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가 1990. 9. 28.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 소외 김종연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자(이 사건 사고 이전의 별개의 교통사고임),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금으로 1991. 5. 20. 금 637,23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1991. 4. 14. 10:00경 피고가 위 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경기 파주군 금촌면 맥금3리 앞길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이유정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위 이유정의 치료비로 1991. 5. 22. 피고에게 치료비 금 245,000원, 1992. 11. 5. 일신병원에 금 4,810,000원, 1994. 4. 1. 세브란스병원에 5,175,440원, 합계 금 10,230,44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말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금지중에 있을 때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12인승 봉고승합차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이를 운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보험청약서상의 주운전자를 피고로 기재하고 원고 회사 직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검사증 사본과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위 보험청약서상의 피보험자동차 차종란에 전산분류번호 '17, 소형버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전산분류 '17'은 법정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6인 이하의 개인 소유 소형승합자동차를 가리키며, 이러한 개인 소유 소형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9인인 경우와 12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보험료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 회사 파주영업소 직원은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법상 12인승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증 사본의 "승차정원"란의 승차 인원 수가 '12명'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갑 제2호증의 2, 기록 22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가 1990. 9. 28.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김종연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금으로 1991. 5. 20. 금 637,230원을 지급한 사실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보험계약자 겸 주운전자인 피고가 자신이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보상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치료비를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유불비 내지 무면허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면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면책 조항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1종 보통면허로 25인승 버스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이므로 자동차보험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운전자와 차주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보험회사는 운전면허 규정 변경 사실을 모르고 직원에게 운전시킨 경우처럼 '묵시적 승인'이 없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사고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