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 전에 농지를 구매해서 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땅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 주인은 동의도 안 했는데 말이죠! 농사짓는 데는 별문제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땅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건, 제 땅의 상공 이용권을 침해당한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제 집 마당 위에 누군가 허락 없이 다리를 놓고 지나다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제 땅의 사용에 제약이 생긴 것은 분명하니까요.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등)
전선 아래 면적 + 좌우 1m 이격거리 면적 + 잔여 부분이 너무 좁아서 토지 이용이 어려운 면적 = 사용·수익이 저해된 면적
저해된 면적 x 토지 기초가격 x 입체이용저해율 x 기대이율 = 연간 차임
연간 차임 x 토지 소유 기간 x 지분 = 총 보상금액
즉, 고압선 아래 면적뿐만 아니라 주변 땅의 이용까지 고려해서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토지 소유 기간이 길수록, 지분이 클수록 보상액도 커집니다.
제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고압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지나갈 때, 토지 소유자는 전선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상공 부분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공간뿐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사용이 제한되는 주변 상공까지 포함됩니다. 한전이 토지 사용에 대한 권원을 일부 취득했더라도, 사용·수익 제한 범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민사판례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땅 주인은 전선 소유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위 공간뿐 아니라, 전선이 바람에 흔들릴 때 움직이는 범위(횡진거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의 고압 송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지나가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한전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전이 토지 사용권 일부를 취득했더라도, 사용 제약이 발생하는 전체 상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봇대와 그 안전거리로 인해 토지 전체 사용이 제한될 경우, 설치자는 토지 소유주에게 전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